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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4회 스마트테크 코리아

제 14회 스마트테크 코리아

2025년 6월 11일(수) ~13일(금), 코엑스 B,C,D홀

온라인 참가신청

참가업체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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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품목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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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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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스신청

구분 단가 신청규모 합계
독립부스 (전시면적) 3,500,000 원 부스(3m x 3m) 0
조립부스 (기본형) 3,800,000 원 부스(3m x 3m) 0
스타트업 존 2,000,000 원 부스(2m x 2m) 0
패키지 부스 별도문의 부스(3m x 3m) 견적 후 확정
부스비 0

할인내역

구분 할인내역 할인금액 합계
할인내역
- 175,000원(부스당) 0
- 175,000원(부스당) 0
5년연속 참가(2015~2019년) -182,000원(부스당) 0
규모할인(10부스 이상) -52,000원(부스당) 0
할인 합계 0

참가비

항목 금액
부스비 0
할인 합계 0
부가세 0
참가비 총 금액 (부가세 포함) 0

전시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

제 1 조 용어의 정의

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,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. 전시회라 함은 Smart Tech Korea 2025을 말하고 Smart Tech Show, AI & Big Data Show, Retail & Logis Tech Show, Robot Tech Show, GSC Korea 로 구성된다. 주최자라 함은 ‘엑스포럼’을 말한다.

제 2 조 전시스페이스 할당

주최자는 참가신청순서, 계약금 납입순서, 기 참가 횟수, 참가규모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.

제 3 조 계약,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

참가신청 및 계약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접수 후 1주일 내에 참가비의 5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잔액50%는 2025년 5월 24일까지 납부한다. 단, 조기신청업체는 참가비 잔액을 202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한다. '참가신청 및 계약서'가 접수됨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, 참가취소시 제9조의 조항이 적용된다.

제 4 조 설치 및 철거

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 5 조 보험, 보안 및 안전

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.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,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, 파손,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.

제 6 조 전시품 제한

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7 조 현장판매 금지

전시회 참가 목적은 관련기자재 및 서비스를 시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데 있으며,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. 단 주최자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내 특별코너에서의 판매활동 및 시식은 예외로 하며,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제 8 조 참가계약해지

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 9 조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위약금

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, 잉여 시 반환한다.
- 전시 개시일 3개월 전 취소(2025년 3월 18일) :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50%를 위약금으로 주최/주관자에게 납부 - 전시 개시일 1개월 전부터 3개월 이내 취소(2025년 3월 19일 ~ 2025년 5월 18일) :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80%를 위약금으로 주최/주관자에게 납부 - 전시 개시일 1개월 이내 취소(2025년 5월 19일) :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100%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

제 10 조 보충규정

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전시자는 코엑스(COEX)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분쟁해결

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.